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3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9:3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 뭘 쳐다봐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나가라 ”며 내쫓는 등 1 시간 여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만, 자백, 피해 정도,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