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3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