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10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 1 면 제 16 행의 ‘ 위 형’ 을 ‘ 위 징역형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외상값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 손괴, 실 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