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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59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03,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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