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계호ㆍ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