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6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9.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상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