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의 매우 높은 수치였음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