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B에게 경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위 의뢰에 따라 B은 2015. 6. 17.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C K7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5만 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실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아닌 B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한편, B은 원고의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매수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차량 구입명목 대출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6. 10.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07 등)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7부터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비록 B이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어야 하는데 자동차 인수 권한이 없었던 B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자동차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았다
거나, ② 피고는 B의 편취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또는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자동차를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리적으로 보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