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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나72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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