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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나4671
인건비(가공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 5.부터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패드 등 임가공을 맡기고 그 임가공비 5,29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0.경 피고에게서 패드 5장, 베개 6장 등 합계 342,000원 상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는 원고의 남편 C(D회사)과 피고의 처인 E(F회사)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4,957,000원(= 5,299,000원 - 342,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회사의 직원일 뿐이고, 이 사건 거래는 C(D회사)과 E(F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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