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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7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한 내용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1] “변경된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별지2]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은 피고인이 2012. 및 2013. 무고 및 횡령죄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위조된 문서들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이 2015. 8. 27. 2015가단40394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들을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각 고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다른 시기에 행해진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 고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D을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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