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2411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7,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 남자, 네팔인)는 2016. 3.경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청소하던 중에 피고의 다른 직원이 지게차를 조작하여 지게차가 물건을 옮기는 긴 막대기 부분을 움직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손이 지게차 구성부분에 끼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1중수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2중수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3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설시 및 판단하지 않는다).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답변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