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46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잡종지 602㎡ 지상의 지상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잡종지 602㎡ 지상의 지상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