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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46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잡종지 602㎡ 지상의 지상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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