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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6회( 실 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검사가 몰수의 구형을 하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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