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단92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4. 이후 북부운수 주식회사(이하 ‘북부운수’)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12. 27. 10:00경 버스 운행 중 웅덩이를 지나면서 차체가 덜컹거려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 1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급성 외상성 탈출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