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경찰관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D은 이미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매수 남성을 허위 신고할 결의를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강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06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강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2. 23. 05:00경 원심 판시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서 D과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이 D의 성매매 대금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어떤 여성이 강도를 당하여 돈을 빼앗겼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는 말을 하였으며, 2017. 2. 24. 10:30경 L건물 M호에서 D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이 D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D이 객실 테이블 위에 놓고 간 돈을 가지고 간 것이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