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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7노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또다시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5기) 등으로 2016. 8.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주 4회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 경골 골절 및 골수염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하고 있고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증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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