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하나로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태성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