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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7 2016가단532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5. 28. 11:20경 화성시 C 주차장에서 D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화학이 소유하는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2016. 5. 28. 화성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들 소유의 E BMW 320i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휀다 및 앞범퍼가 손상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휀다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로 1,090,204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피해차량은 위와 같이 수리를 받기 위하여 2016. 6. 3. 입고하였는데, 위 입고 당시의 예정 출고일은 2016. 6. 9.이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휀다 교환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비업체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 또한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 6. 24.이 되어서야 이 사건 피해차량은 출고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수리비용에 더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이 2016. 6. 3.부터 2016. 6. 24.까지 정비소에 입고된 동안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출한 대차료 또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수리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입은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좌측 앞휀다를 교환할 필요 없이 판금과 도색만으로도 충분히 수리할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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