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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0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구 호남고속도로) 순천요금소 앞 도로까지 2km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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