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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018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197,968원 및 그 중 40,686,643원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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