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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지체장애 및 실직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는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여야 할 처지가 됨으로써 각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에 따른 각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각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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