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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나머지 1명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지 꽤 오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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