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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9.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535에 있는 동양웨딩홀 앞 노상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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