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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9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게임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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