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총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서 현저히 다액은 아니며, 그 중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액도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