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년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할 고령의 부모님 및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