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며,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 등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