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단1207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7082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