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단1213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8260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8260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