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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에 관하여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범행의사 없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시작한 후 약 1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지인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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