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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경남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경부터 위 집에서 함께 거주해 온 피해자 D(여, 39세)과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힘든데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멋대로 하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거실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뒤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나,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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