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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정19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충남 서천군 D 유료낚시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어료를 내지 않은 채 저수지 얕은 곳으로 나온 붕어를 낚시도구인 뜰채를 이용하여 건져 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 C 작성의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저수지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뜰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던 입장객들을 고소하였으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 등을 낚는 행위를 말하는데 뜰채도 보조낚시도구로서 이를 이용해서 어류 등을 낚는 행위 역시 적법한 낚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던 다른 입장객들(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낚시터에 와서 뜰채로 고기를 낚다가 피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제지를 당한 사람들이다)은 뜰채로 물고기를 낚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전에 이미 입어료를 징수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한편 이 사건 낚시터의 입어료는 입장객들이 낚시터에 입장할 때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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