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16.부터 2013. 9. 18.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등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기망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편취금액도 비교적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체(원심에서 공탁된 3,200만 원 포함)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