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등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기망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편취금원 중에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대출이자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 합산결과 1단계 상승),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8월 ~ 6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