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A에게 9,632,396원, 원고(반소피고) C 및 원고 B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과 피고 D(H생)은 2012년 3월경 당시 I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이었다.
피고 E은 피고 D의 부친, 피고 F는 피고 D의 모친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 원고 C은 원고 A의 모친이다.
당시 원고 A과 피고 D은 각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2. 3. 초순경부터 피고 D이 원고 A에게 물을 뿌리거나 놀리거나 물심부름, 휴대폰 심부름 등을 시켜 기분나빠 있던 중 2012. 3. 13. 20:30경 친구 J와 이야기하다가 피고 D을 불러내어 기분나쁜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만일 피고 D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원고
A은 같은 날 23:05경 피고 D을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2 양천구민회관 뒤편에 불러내어 피고 D을 만났다.
그 만난 자리에서 피고 D과 원고 A이 시비가 붙었고 피고 D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피고 D이 원고 A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수차례 차 원고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아탈구, 상순 좌측부 열상,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싸움 도중 피고 D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두부좌상, 다발성좌상,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2012. 3. 23. 위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D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을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라.
원고
C은 2012. 3. 13. 23:40경 서울 K 소재 L경찰서 후문 ‘M’ 분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 D이 자신의 아들 원고 A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 D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