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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30. 10:00 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발송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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