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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2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장물의 위탁판매가격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장물을 매입하였고, 피고인 B은 L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O, AJ, T 등의 선주인 피해자 P,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AS 등의 선주 피해자 B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BK의 선주 BP(피해금액 1,384,000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BQ 등의 선주 V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0,715,7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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