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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경 및 2017. 6. 경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 상 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 등으로 진단 받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 장애를 가진 만 14세의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옷을 벗게 한 후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 역시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시도 하다가 실패하자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자해 충동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6. 경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는 등 다수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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