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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2494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5행 ‘이에’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피고와 한솔교육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4. 21.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과 달리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한솔교육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대여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금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5나15787(본소), 2015나15817(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8.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 5쪽 8행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재산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중 근저당권 설정 부분은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대여 및 위약금 약정도 무효이다. 2) 판단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여(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민법 제32조),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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