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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7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 사기꾼 아 도망가지 마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사기 치고 잘 살고 있나

’ 등의 발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금전 관계 등을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감정이 격 해져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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