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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14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8세의 고령이고, 경도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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