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194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