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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43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67,126원과 그중 39,997,593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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