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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259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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