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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4고정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3:4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하여 머리 위쪽에 놓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 S2)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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