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38601 대여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20337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1. 3. 16. 원심공동피고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0조 제4항(피고 조합의 보증인의 책임 한도(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A구역 소유 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보증채무 범위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범위를 정비구역 내 소유 지분, 즉 정비구역 내 소유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 사건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거기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 중 '소유 지분'을 원심 판시와 같이 '정비구역 내 소유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의미로 보아 그 보증채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정도(원심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인정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전체 대여금 5,714,772,214원의 0.14% 내지 0.29% 정도인 8,000,681원 내지 16,572,839원에 불과하다)로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들도 제1심 변론종결까지 이 사건 조항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범위를 정비구역 내 소유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쟁점이 되자, 오히려 2015. 8. 27.자 준비서면에서 '소유 지분이란 피고들이 A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심 판시와 같이 "지분의 사전적 의미를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 중 '소유 지분'의 문언적 의미는 '소유하는 몫'이라고 보여지고, 원심 판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소유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의미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범위를 '정비구역 내 소유 지분, 즉 정비구역 내 소유 재산'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범위를 정비구역 내 소유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였는바, 이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