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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100 일간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 5. 08:10 경 B 코나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를 주행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5. 08:04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과정 교차로 쪽에서 토 곡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도로 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 H(62 세) 이 운전하던 선행차량인 I 케이 (K )5 개인 택시의 뒤쪽 범퍼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508,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및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5. 08:10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토 곡 교차로 쪽에서 월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도로 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지는 도로에서 자신의 진행 차로를 벗어 나 도로 중앙의 화단을 들이받은 다음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마

주 오던 피해자 K(48 세) 운전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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