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종교단체 F 사의 주지로서, 2007. 3. 23. L으로부터 문경시 C 전 834㎡( 이하 ‘C 토지’ 라 한다.
아래 각 토지도 지 번으로 특정한다 )를 매수하여 2007. 4.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4. 12. 15. D 임야 1,055㎡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문경시 G 대 1,276㎡ (1998. 7. 23. 소유권 이전 등기), H 전 426㎡ (1997. 2. 26. 소유권 이전 등기) 의 소유자이다.
다.
2008. 7. 경 위 I 마을의 물탱크를 설치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F 사 소유의 땅 (C 田) 일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田 H 땅 일부( 하천 옆 )를 마을 관정 물탱크 설치 장소로 제안함을 약정합니다
”라고 쓴 약정서를, 원고는 피고에게 “I 리 소재 田 J C의 오기로 보인다.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행을 허락함을 약정합니다
”라고 쓴 약정서를 각 교 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H 토지 위에 마을 물탱크가 설치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C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48, 47, 46, 45, 44, 43, 42, 21,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93㎡(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7. 7. 경 이 사건 통행로를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통행로 관련 부분 1)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무단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고 돌 축대를 쌓았다.
또 한 피고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