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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677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69,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2. 20.까지 연 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영업비용이 58,669,236원이라는 사실, 구체적인 영업비용 내역은 별지 영업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애초 이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를 일부 취소하였는데{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7. 5. 16.자 준비서면(피고 주식회사 B, C, D은 5,000만 원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E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다)과 3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원고가 대여한 1,0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들 중 누구인지 모르고, 차용인 외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채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은 영업비용으로 58,669,236원 외에 추가로 1,763,560원(=정읍지점 등록면허세 48,240원 피고 E, D의 4대 보험료 1,715,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피고들이 반환하기로 한 영업비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영업비용 중 6,341,531원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법인카드로 위 금액 상당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호증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 비용이 원고와 피고들이 협약한 사업 외에 사용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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